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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본의 침략사 본문
강화도 조약, 한일 합방,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만주 사변, 중일 전쟁, 제2차 세계대전
강화도 조약에서 한일 합방까지
▲ 강화도조약(1876) : 운요호사건(1875) 계기로,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 임오군란(1882) : 개화 척사 / 상민수륙무역장정(조청), 제물포조약(조일)
▲ 갑신정변(1884) : 온건 급진개화파 / 한성조약(조일), 텐진조약(청일)
▲ 거문도사건(1885-87) : 영.러의 대립, 버들러, 유길준 중립론 대두
▲ 방곡령사건(1889) : 조일통상장정과 관련, 배상금
▲ 동학혁명(동학운동,1894) : 폐정개혁12개조
▲ 청일전쟁(1894-95) : 시모노세키강화조약, 대만과 요동반도 획득
▲ 갑오개혁(=갑오경장,1894) : 군국기무처, 홍범14조(헌법적), 1.2차 김홍집 친일내각
▲ 삼국간섭(1895) : 러시아+프랑스+독일 일본(요동반환), 제3차 김홍집 친러내각
▲ 을미사변(1895) : 명성황후 시해, 연호 건양, 단발령, 제4차 김홍집 친일내각, 최초 의병
▲ 아관파천(1896) : 윤용선 친러내각, 이권 상실에 저항하여 독립협회 활동
▲ 대한제국 선포(1897) : 광무개혁, 대한국제9조, 구본신참
▲ 러일전쟁(1904-5) : 포오츠머드강화조약
▲ 한일의정서(1904.2) :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요지 점령, 러시아와 조약 파기
▲ 한일협정서=제1차 한일협약(1904.8) : 고문정치 (재정=메가다, 외교=스티븐스)
▲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1905) : 통감부정치(보호정치), 외교권 박탈, 의병 활동
▲ 헤이그특사사건(1907) : 이준 순국, 이상설, 이위종, 을사조약 호소 시도
▲ 고종퇴위(1907) : 헤이그 특사 사건 책임, 순종 즉위 연호 융희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1907) : 차관 정치, 의병, 같은 해 국채보상운동
▲ 군대해산(1907) : 해산 군인 의병 가담, 서울 진공작전, 박승환 자결
▲ 기유각서(1909) : 사법권 박탈 / 경찰권 박탈은 1910년
▲ 한일합방(1910) : 8.22 조인, 8.29 칙어=경술국치
강화도 조약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간에 체결된 수호조약.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즈음 조선 조정 내에서의 권력투쟁으로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자 이러한 국내의 정황을 탐문한 일본은 1875년 통교교섭을 위해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왔으나 교섭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永興灣)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艦砲)시위를 벌였다.
또한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草芝鎭)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하였다.
1876년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던 일본 정부에서는 전권대신(全權大臣) 일행을 조선에 파견하여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힐문함과 아울러 개항을 강요하였다. 2월에는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 2척, 운송선(運送船) 3척에 약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甲串)에 상륙하여 협상을 강요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국제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통상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고 신헌(申櫶)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협상하게 한 결과, 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무력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淸)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조에서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 정부는 20개월 이내에 부산과 그 밖의 2개 항구를 개항할 것을 규정하고, 2개 항구의 선정은 일본의 임의에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에는 원산이, 서해안에는 인천이 각각 선정되었으나, 다만 인천항으로부터의 미곡 수출만은 금지되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항장 내에 조계(租界)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造營)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沿海)도서(島嶼)암초(岩礁)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8조와 제10조에는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租借地)를 확보하여 일본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司法權)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하여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양의 신문명을 수입하는 반면에 열강의 침략을 받게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한일 합방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1910년의 경술국치.
개항 초기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각축전을 벌이던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였다. 이에 일제는 조선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제는 러일전쟁과 동시에 1904년 2월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군사력에 기초해서 한국정부를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일제에게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많은 토지와 인력도 징발당하였다. 일제는 같은해 8월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협정서)을 강제로 체결하여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와 외무에 두어 재정권과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또 일제는 한국식민화를 앞두고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공작에 전력을 기울여, 미국과는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桂太郞-Taft密約]’, 영국과는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또한 일제는 9월 러시아와 포츠머스강화조약을 맺어 러시아를 한국 안에서 배제하였다. 한국식민지화의 국제적 승인까지 얻은 상황에서 일제는 1905년 11월 고종을 협박하고 매국리들을 매수하여 을사조약(제2차한일협약)을 늑결(勒結)하였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국권을 강탈당한 채 형식적인 국명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하였다.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한국의 주권수호를 호소하기 위해 1907년 6월 헤이그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것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어 7월 24일에는 정미칠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권도 합법적으로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같은 달 27일에는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광무보안법을 잇달아 공포하여 한국민의 항일활동을 한층 강화하였다. 더욱이 일제는 8월 1일부터 한달동안 한국식민지화에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한국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한국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일제는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남한대토벌작전’을 통해 강력하게 진압하였다. 그뒤 일제는 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3대 통감으로 임명, 한국식민지화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그는 헌병경찰제를 강화하고 일반경찰제를 정비하였다. 경찰제의 정비로 한국경찰은 1907년 10월 일제 경찰에 통합되었다. 일제는 1910년 6월 각서를 교환하여 종래의 사법·경찰권 이외에 일반경찰권까지 탈취하였다. 이어 통감은 1910년 8월 16일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독촉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일제는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하였다. 조약체결을 숨긴 채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에야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讓國)의 조칙을 내리도록 하였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망하였다.
(매국노 이완용이 도장찍은건 22일인데 29일 발표한 것은 사법권과 경찰권만이 아니라 군사권까지 이미 가져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행정권을 뺏아간 것이 한일합방이었다. 경찰,사법을 장악하여야 치안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들의 반대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으니 필수적인 조치였다. 조인을 하고 나서 곧바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반대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지방 배치 문제 때문이었다.
을사조약때 이미 경험을 했던 일제는 발표를 미루고 지방에 경찰을 철통같이 배치하고, 만일의 반대를 초기에 진압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발표를 1주일 늦춘 것이었다.)
내용 :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 자작을,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위 전권위원은 합동 협의하고 아래의 제조를 협정하였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가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과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에도 각기 상응하는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동지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하는 한국인으로써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한 한국에서의 일본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한일 합방 순서 :
1895 시모노세키 조약 - 1902 영.일 동맹 - 1905.7 카쓰라 태프트 밀약 - 1905.8 제2차 영.일 동맹 - 1905.9 포츠머스 강화조약 - 1905.11.18. 을사조약 - 1905.11.20 시일야 방성 대곡 - 1907 헤이그특사사건 - 1910 한일 합방 조약 - 1919.3 독립 선언서
* 시모노세키 조약
청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과 전례 등은 앞으로 완전히 폐지한다.
* 영.일 동맹
제 1조 양 체약국은 상호간에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므로 해당 양국은 다 같이 침략적인 추향(趨向)에 제약되는 일이 없음을 성명한다. 그러나 양 체약국의 특별한 이익에 비추어 대영제국은 주로 청국, 일본은 청국에서 가진 이익에 더하여 한국에서 정치상 상업상 공업상 탁월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 카쓰라 태프트 밀약
첫째,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품지 않으며,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왁인한다.
둘째, 극동의 평화를 위해 미?영?일 삼국은 실질적인 동맹 관계를 확보한다.
셋째,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된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
* 제2차 영.일 동맹
제 3조 :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으로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시키는 데에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김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단, 해당 조치는 항상 상공업에 대한 열국의 기회 균등주의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러.일 강화조약 (포츠머스 강화 조약)
제 2조 :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느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 을사조약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조관을 약정함.
제 1조 일본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요,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것임.
제 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를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함.
제 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할 권리를 가짐.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했던 모든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할 것임.
제 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축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지속됨.
제 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임을 보증함.
* 시일야 방성 대곡 = ( 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 )
`오호 통재라…대황제 폐하의 강경하신 성지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우리 2천만 동포가 노예가 되었으니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통재라 통재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황성신문 1905년11월20일자).
........ 이 조약이 성립하지 않음은 상상컨대 이토가 스스로 알 수 있을 바이거늘, 오호라 개 돼지 ***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 대신이라는 작자들이 영리에 어둡고 위협에 떨어서 이를 따르고 굽실거려 나라를 팔아 먹는 도적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으니, 4천 년 강토와 5백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국민을 남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저들 개 돼지 ***만도 못한 외부 대신 박제순 및 각 대신은 족히 책망할 것도 없으려니와.........
오호라! 찢어질 듯한 마음이여! 우리 2천만 노예들이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 이래 4천 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사라지고 말지 않았는가. 통탄하고 통탄할 일이로다. 동포여. 동포여.
* 한일 합방 조약
* 독립 선언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 만대에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야 차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차를 표명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의 양심의 발로로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 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 19세기 후반의 조선은 침략과 저항으로 일관되었다. 안으로는 무능한 양반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민중 세력이, 밖으로는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고종을 대신하여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 쇄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열강들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갑신정변,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학농민운동, 애국계몽운동, 항일의병 전쟁 등으로 우리 민족 모두가 나서 국권을 지키고자 하였고,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 연호를 광무(光武)라 고치고 황제를 칭하며 자주국가임을 내외에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외세에 의존하는 고종과 보수적인 집권층 때문에 대한제국은 일본·러시아 사이의 흥정 대상이 되거나 일본·열강 사이의 시장 쟁탈의 대상일 뿐이었다.
청일 전쟁
1894∼95년 사이에 청(淸)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 이로 인하여 일본의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분할이 시작되었으며, 동아시아에 제국주의 시대의 막이 열렸다. 일본은 1876년 조선과의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하여 조선이 자주국임을 인정하고 다음해 부산에 거류지(居留地)를 설정, 곡물의 매점과 무관세(無關稅) 특권으로 공산품을 수출하며 조선에 진출하였다. 82년 최초의 반일운동인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자 일본은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여 주병권(駐兵權)을 장악하고, 84년에는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 개화파를 후원,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오히려 청의 종주권이 강화되었다. 청의 식민지적 지배와 일본 상업자본의 진출, 조선왕조의 압제 등에 시달려온 농민들과 동학 교도들이 봉기(蜂起)하여, 94년 5월에 전주(全州)를 점령하자 조선왕조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조선에서 청,일 양국의 세력균형을 요구하던 일본 정부는 6월 초에 출병을 결정하였다. 서울에 주병(駐兵)한 일본은 조선 내정의 청,일 공동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거부되자 일본의 단독개혁을 요구하였다. 때마침 진행 중이던 영국과의 조약 개정을 성공시킨 일본은, 조선이 청에 대한 복속관계의 파기와 청국군의 철병을 거절하자 조선 정부를 무력으로 억압하고, 7월 25일 풍도(豊島) 앞바다의 해전과 29일 성환(成歡) 육전에서 청국군을 격파하였다. 8월 1일의 개전 후 9월에는 평양 육전과 황해 해전에서 우세를 확보한 일본은 랴오둥[遼東]반도의 탈취 계략을 세우고, 10월에 청국 영토에 진격하여 뤼순[旅順]학살사건을 일으킨 후 봉천(奉天) 남부를 제압, 이어서 웨이하이웨이[威海衛] 군항에서 북양(北洋)함대를 격멸함과 동시에 타이완[臺灣] 점령을 위하여 펑후섬[澎湖島] 작전을 벌였다. 일본군에게 연전연패한 청국은 95년 3월 강화 전권대사 이홍장(李鴻章)을 파견하여 30일에 휴전, 4월 17일 시모노세키[下關]에서 강화조약에 조인하였다. 일본은
① 조선에서의 청국의 종주권 파기,
② 랴오둥반도와 타이완,펑후섬의 할양,
③ 배상금 2억 냥 지불,
④ 열국과 동일 특권을 인정하는 통상조약의 체결 등을 얻었으나 러시아,독일,프랑스의 3국 간섭 앞에 무릎을 꿇고 랴오둥반도는 반환되었다. 타이완 민중은 일본에의 할양을 거부하며 저항하였는데, 일본은 고전 끝에 11월에 이를 진압하였다.
배경 :
1880년대 후반 값싼 노동력을 발판으로 급속히 발전한 일본자본주의는 1890년에 시작된 경제공황을 통해 그 모순을 드러냈다. 즉 값싼 노동력의 국내시장 발전제약과 섬유공업·군수공업 등에 대한 수년 간의 투자확장이 공황의 원인이었다. 1889년의 흉작으로 인한 쌀 생산의 감소도 공황을 더욱 촉진시켰다. 결국 1890년도의 일본경제는 심한 수입초과를 나타냈으며 일본은 무역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시장 침략을 꾀하게 되었다. 1890~94년 일본 의회에서 나타난 일본지배층 내부의 대립 격화와 농민·노동자들의 경제상태 악화 및 불만의 증대는 지배층의 침략기도를 부추겼다.
한편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영토분할을 주도하고 있던 영국은 당시 제정 러시아를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적수로 보고,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동맹세력을 찾고 있었다. 영국은 일본을 장래의 동맹국으로 보고 청일전쟁 개시 2주일 전인 1894년 7월 16일 일본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에 동의했는데, 이는 일본의 침략전쟁 개시를 승인한 것을 의미했다. 미국도 러시아를 위험시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견제하게 했다. 반면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침략 기도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장차의 침략기회만 노리고 있는 단계였다. 1894년 조선에서 발생한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과 조선정부의 청군개입 요청은 일본에게 침략동기를 제공했다. 순식간에 남부지방 전역을 휩쓴 농민군의 기세에 당황한 조선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하여 청나라에 차병(借兵)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6월 8~9일 청군 2,400여 명이 아산만(牙山灣)에 상륙하여 12일부터 군사행동을 시작했다. 조선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일본은 톈진 조약[天津條約]에 의거하여 청군의 조선출동 통고를 받자마자 곧 조선에 침입했다. 그들은 일본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라는 구실 아래 해군과 육군의 대부대를 파병했고, 이어 인천-서울 간의 정치적·군사적 요충을 장악했다.
일본군의 침입에 당황한 조선정부는 갑오농민전쟁이 이미 진정되었음을 이유로 청·일 양군의 동시철병을 요구했다. 일본의 오오토리[大鳥] 공사는 본국의 훈령에 따라 갑오농민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조선의 내정개혁(內政改革)을 구실로 철수를 거부했다.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는 겉으로는 '일본의 자위(自衛)를 위해 조선내정의 개혁을 촉구하여 변란의 근원을 단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러시아에 대처할 전략적 시설을 한반도 안에서 확보하고 불평등조약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본원적 축적을 강행하려는 것이었고, 나아가 조선을 보호국화(保護國化)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조선정부는 일본이 철수한 후 비로소 내정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일본은 7월 23일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쿠데타를 통해 흥선대원군을 앞세운 친일정권을 수립했고, 7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했다. 8월초에 일본군은 아산·공주(公州)·성환(成歡) 등지에 포진하고 있던 청군에 공격을 가하여 승리하고, 계속 북상하여 9월에는 평양에서 청군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청군은 9월 16일 밤 평양을 포기하고 압록강을 건너 후퇴했다. 평양전투의 승리를 전기로 하여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했고, 갑오정권(甲午政權)의 개혁적 성격도 희석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군수물자만 자국에서 가지고 왔을 뿐, 8월 27일 체결된 '대조선대일본양국맹약'(對朝鮮對日本兩國盟約:朝日盟約)에 의해 식량·부식물·군수물자 수송의 노동력을 대부분 현지에서 조달했으므로 전쟁터가 된 조선의 민중은 큰 피해를 입었고 조선의 자주권은 유린되었다. 이에 농민군은 그해 10월 다시 전면적 봉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11월에는 공주공격을 개시했다. 일본군은 급히 남하하여 조선정부군과 함께 농민군토벌에 나섰다. 결국 농민군은 12월 우금치전투에서 우수한 근대식 무기와 장비로 훈련된 일본군에게 패배했다. 한편 9월 17일 황해해전(黃海海戰)에서 청나라 북양함대(北洋艦隊)의 주력을 격파한 일본군은, 10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중국 본토로 진격하고 11월 6일 진저우 성[錦州城]을 점령했다. 부패한 청군 지도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켜, 11월 22일 뤼순[旅順]이 점령되었다. 일본군은 뤼순 시내에서 시민과 포로 약 6만 명을 학살하고 시가지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쟁에 참패한 청나라정부는 강화를 시도하고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청나라 대표단이 파견되기 직전, 일본에서는 조선의 독립승인(청의 종주권 파기), 랴오둥[遼東]·타이완[臺灣]·펑후[澎湖]의 할양, 배상금지불, 서구열강과 맺은 것과 같은 통상조약(불평등조약)을 일본과 체결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강화초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1895년 1월 30일 청나라 대표단이 도착하자, 일본은 시간을 지연시켜 점령지를 확대함으로써 유리한 강화조건을 확보하려는 속셈에서, 대표단의 권한부족을 트집잡아 귀국시켰다. 그동안 일본 해군은 1월 20~ 23일 위해위(威海衛)를 봉쇄한 다음, 2월 12일 육군의 상륙작전으로 이를 함락시켰다. 사태의 급진전에 놀란 청나라 정부는 이홍장(李鴻章)을 강화전권대사로 하는 새로운 대표단을 시모노세키[下關]파견하고, 일본측이 제시하는 강화초안을 수용하여 4월 17일 조약에 조인했다. 조약은 배상금 2억 냥(3억 엔) 지불과 랴오둥·타이완·펑후의 할양, 쑤저우[蘇州] 등 4개 도시의 개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3일 러시아·독일·프랑스의 3대 강국이 산둥 반도[山東半島] 부근에 함대를 집결시키고 랴오둥 반도 포기를 권고해왔으므로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랴오둥 반도 반환의 보상으로 일본은 3,000만 냥을 더 얻었다.
청일전쟁은 이후 동아시아 3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청일전쟁으로 얻은 막대한 배상금, 과중한 세금수탈로 만들어진 군사비, 식민지 타이완으로부터 얻은 이윤, 전쟁으로 축재한 자본가의 이윤 등을 바탕으로 전쟁 후 일본자본주의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반면 조선은 갑오농민전쟁으로 표출되었던 변혁의지가 일본군에 의해 무력으로 압살당함으로써 자주적 개혁이 좌절되었고, 일본 및 제국주의 열강의 수탈대상으로 되어갔다. 또한 열강의 중국 분할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동아시아에 제국주의시대의 막이 열렸다.
전쟁의 결과 일본은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조선과 중국은 자주적 개혁이 좌절되고 일본 및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대상이 되어갔다.
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일본함대가 뤼순군항(旅順軍港)을 기습공격함으로서 시작되어 1905년 9월5일 강화를 하게 된 러시아와 일본간의 전쟁이다.
한국과 만주의 분할을 둘러싸고 싸운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일동맹(英日同盟)과 러시아-프랑스 동맹이 있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다.
러시아는 패배의 결과로 혁명운동이 진행되었고 일본은 전승으로 한국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만주진출이 확정되었으나 미국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위협을 느낀 일본국내에서는 1903년 6월 23일 정부의 주요 각료.원로들의 어전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선권과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우선권을 각각 인정하는 만.한 교환론에 의한 대(對)러시아 교섭을 결정하였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그해 8월 극동총독부를 설치하여 일본에 대응하였고 그 후 여러차례에 걸친 양국과의 교섭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해를 넘겼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육군을 중심으로 전쟁준비가 진척되었으나 그것은 일본의 경제력에 비추어 군사행동을 남만주에 한정한다는 전체하에 입각한 계획이었다.
1904년 2월 4일 일본은 대(對)러시아 개전(開戰), 국교단절을 결정하고 8일에는 육군선발대가 한국의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향하는 한편 뤼순의 러시아 함대를 선제 공격함으로서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10일 러, 일 양국에서 선전포고 되었다.
서전에서 일본군은 무력으로 한국을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맺게해 유리한 전략체제를 확랍하고 그해 4월 하순 한국에 상륙한 일본 제1군은 5월초 압록강 연안에서 러시아 군과 충돌하여 격파하고 같은 달 랴오뚱반도에 상륙한 제2군은 난산(南山), 다롄(大連)을 점령하고 뤼순을 고립시켰다.
6월에는 만주군 일본총사령부를 설치하고 15개사단을 동원하였다. 8월에는 랴오양부근에서 양국군이 첫번째 대규모적인 접전을 벌였고 10월의 사허후이전투, 1905년 1월의 헤이거우타이전 등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고전 끝에 모두 승리하였다.
한편 뤼순의 러시아함대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을 꾀하였으나 8월 황해에서 일본 해군의 총공격을 받고 항구 안에 봉쇄당하였다. 러시아는 육전에서 패배를 해전에서 만회하려고 발트함대를 회황시켜 5월 27일, 28일 대한해협에서 대해전을 벌였으나 일본연합함대에 격파되어 전멸하였다.
러시아는 계속되는 패전으로 사기가 침체되고 그해 1월 '피의 일요일'로 비롯된 군대의 반란과 농민폭동(제1차 혁명)이 일어나 혁명진압이 급선무였다.
3, 4월경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양국의 강화할 것을 종용하여 그해 8월 포츠머스 강화회의가 열려 9월 5일 강화조약이 조인되고 16일 휴전이 성립되었다.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강화회담이 을사조약으로 이어져 한국은 주권을 일본에 거의 빼앗기고 망국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1914년 ~ 1918년
관동대진재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중부에서 사가미만[相模灣] 동부, 스호[房總]반도에 걸친 일대를 진원지로 한 대지진이 간토지방을 엄습하였다. 지진의 강도는 최대 진도 매그니튜드 7.9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각지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여 일본의 심장부였던 게이힌[京濱] 지역은 순식간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피해는 남간토 일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시즈오카[靜岡]·야마나시[山梨] 두 현의 동부에까지 미쳤다. 첫 지진 이후 5일 오전 6시까지 인체에 느낀 여진(餘震)은 936회에 이르렀으며 해안지대에서는 해일의 피해도 있었다. 지진이 일어난 순간 전화는 불통되었고, 교통기관은 파괴되었으며, 수도와 전기도 끊겼다. 도쿄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나 관청가의 일부와 가옥 밀집지대를 태우면서 9월 3일 새벽까지 계속 연소하였다. 이 대화재로 인하여 기온이 상승하여 도쿄[東京]의 밤기온이 46℃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호경기로 도시가 급팽창했는데도 아무런 도시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목조가옥이 밀집해 있었고, 도로나 공원도 협소한데다가 이재민들이 들고 나온 가재도구들이 연소를 초래하여 소사자(燒死者)가 더욱 늘어났다. 요코하마[橫濱]에서는 전 도시가 괴멸되었지만, 며칠 동안이나 구호의 길이 막혔다. 1926년 도쿄 시청에서 발간한 《도쿄지진록 전집》에 의하면, 이재자(罹災者) 약 340만 명, 사망자 9만 1344명, 행방불명 1만 3275명, 중상 1만 6514명, 경상 3만 5560명, 전소(全燒) 38만 1090세대, 전괴(全壞) 8만 3819세대, 半壞) 9만 1232세대에 이르고 있다. 손해액은 약 55억 엔으로 추정되었는데, 1922년도의 일반회계예산이 약 14억 7000만 엔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손해액이 얼마나 막대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관동대지진으로 야기된 대혼란 속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은 그 후의 일본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한 일본에서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운동의 고양(高揚)에 따라 민중운동이 조직화되고, 사회주의 운동도 대두되고 있었다. 여기에다가 대외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일 민족해방운동이 격화되면서 이에 반발한 우익과 군부가 반격에 나서고 있었다. 정부는 지진이 일어난 직후부터 비상경비에 들어갔던 육군에 정식으로 출병을 요청하고, 도쿄 시내 일부와 그 주변의 5개 군(郡)에 부분 계엄령을 내렸다. 그 직후 성립한 제2차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내각은 도쿄 전역과 가나가와현으로 계엄령을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비상징발령(非常徵發令)을 발하여 구호·복구 활동에 착수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태가 완전 수습된 후에도 11월 15일까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 등 1부 3현 주민의 시민적·징치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조선인 폭동설을 조작 유포시켜 각지에 죽창과 몽둥이로 무장시킨 자경단(自警團)을 조직하여 수많은 조선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무차별 학살하는 일을 꾸미기도 하였다.
관동대학살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관동대지진 때 일본관헌과 민간인들이 한국인을 학살한 사건. 최대진도 7로 관동지방 전역과 시즈오카[靜岡]·야마나시[山梨] 두 현에도 큰 피해를 입힌 이 지진으로 인하여 9만여 명의 사망자, 4만여 명의 행방불명 등 인적 손실과 65억 엔에 이르는 물적손실을 입은 일본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구나 밖으로는 한국·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이 격화되기 시작하고, 안으로는 공황으로 노동운동·농민운동 등이 사회저변을 흔들고 있었다.
지진발생 다음날 발족한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내각은 민심수습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는데, 이를 위한 위기의식 조성에 재일한국인을 이용한 것이다.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郞] 등은 경찰대 및 경비대로 하여금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하는 동시에 그 소문을 각 경찰서가 진상 보고하게 하였다. 이처럼 민심이 극도로 불안해진 가운데, 9월 2일 오후 6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당국은 유언비어 유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민중에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작대를 조직하여 방화·독물투입·투탄(投彈) 등의 테러행위를 감행시켜 그것이 마치 조선인이 자행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5일 계엄사령부는 <조선문제에 관한 협정>이라는 것을 극비리에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조선인의 폭행 또는 폭행하려 한 사실을 적극 수사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할 것> <풍설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사실화하고 될 수 있는대로 긍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할것> <해외에는 특시 적화(赤化) 일본인 및 적화 조선인이 배후에서 선동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데 노력할 것> 등이었다.
7일에는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을 부활시킨 치안유지령을 긴급칙령으로 공포하고, 치안을 해치는 사항을 유포시키는 행위는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하게 하였다. 계엄령은 처음 도쿄부[東京府]와 인접군에 선포되었으나 3일에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4일에는 사이타마현[埼玉縣]과 지바현[千葉縣]에도 확대되었다. 이같은 계엄령 아래에서 한국인 폭동설을 그대로 믿은 일본국민들은 자경단(自警團)을 조직하였는데, 그 수는 도쿄에 1593개를 비롯하여 3689개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군경과 자경단을 중심으로 한국인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학살된 한국인 수에 대하여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압박과 학살》에는 2534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독립신문 특파원의 보고에는 6661명으로 집계되었다. 당시 학살은 도쿄와 가나가와현에서 군대와 경찰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고, 지바·사이타마현 등지에서는 민족배외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자경단에 의해 행해졌다. 이들 자경단은 죽창·일본도·곤봉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으며 일본관헌은 이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10월 20일 학살사건의 보도금지를 해제했으나 그들은 군대 관헌의 학살은 은폐하고, 그 책임을 자경단에 돌리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 뒤 일부 자경단원은 형식상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석방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군부는 독선적이고 배타적 국가의식을 조장하여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텄으며, 그 잔학 행위는 일본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만주 사변
1931년 9월 18일 류타오거우사건(柳條溝事件)으로 비롯된 일본 관동군(關東軍)의 만주(지금의 중국 둥베이지방) 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만주에는 러-일 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획득한 특수권익이 있었으나, 중국의 국권회복운동이 거세게 일고 소련이 1928년부터 추진한 제1차 5개년계획의 진척 등이 관공군을 자극하여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 대좌 등이 중심이 되어 전만주를 점거할 계획을 모의하였다.
이들이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해 봉천(奉天)외곽의 류타오거우에서 스스로 만철(滿鐵)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측 소행이라고 트집잡아 만철 연선(沿線)에서 북만주로 일거에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일본군은 1932년 초 까지 거의 만주 전역을 점령하고 같은해 3월 1일에는 일본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의 설립을 선포하여 만주를 일본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들었다.
국제연맹은 중국측의 제소(題訴)에 따라 리턴조사단을 파견하여 그 조사보고서를 채택, 일본군의 철수를 권고하였으나 리허성(熱河省)을 점령한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1933년 3월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국(政局)은 정당내각(政黨內閣)에 종지부를 찍고 파시즘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침략행위는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중일 전쟁
1937년 7월부터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 전 국토에 전개된 전쟁으로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滿州事變)도 일본이 중국의 동북지방을 군사적으로 제패하고 이 지역을 '만주국'이라 하여 그들의 식민지로 만든 것이니 당연히 "전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을 일본은 이를 사변이라 하였고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무력 침략전쟁인 것이다.
1937년 7월 7일 베이징(北京) 교외의 루거우차오(蘆溝橋)에서 일본군이 일으킨 군사행동으로 말미암아 확대된 이 전쟁은 분명히 만주사변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루거우차오사건' 또는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하여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청일전쟁 이후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듯한 멸시감을 일본 국내에 조장시키고 중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마치 '아시아의 혁신'의 사업인양 거짓을 꾸민 일본정부의 정책발로였다.
루거우차오사건 이후 베이징. 텐진(天津)을 점령한 일본은 전화(戰火)를 상하이(上海)로 확대시키고 1937년 12월 국민정부의 수도 난징(南京)을 점령하여 시민 수십만을 살육하였다<난징대학살>.
그 뒤 우한(武漢)을 공략하고 광둥(廣東)에서 산시(山西)에 이르는 남북 10개 성(省)과 주요 도시의 대부분을 점거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으로 항일(抗日)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항전하였다.
중국군의 유격전에 따라 일본군은 광범한 전선에서 '점(도시)과 선(도로)'을 유지하는데 불과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도 일본군은 삼광작전(三光作戰 : 殺光, 燒光, 光)등 잔악행위로 전쟁 전 기간에 걸쳐 중국인 1,200만명을 죽였으며 중국민족 그 자체를 적으로 한 전쟁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일본은 수백만의 대군과 온갖 근대병기를 동원하는 한편 왕자오밍 등의 괴뢰정권을 수립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으나 중국민중의 항전 의지를 꺽지는 못하였으며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전황을 악화시켰다.
이리하여 중-일전쟁은 태평양전쟁의 일부가 되었으나 일본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군기도 문란해졌으며 105만에 이르는 대병력은 이미 제2전선(第2戰線)이 되어버린 중국 전선에 못박혀 있음으로서 제 구실을 못한채로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 수락과 더불어 중국의 국민정부에 항복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1939∼45년에 걸쳐 영국·미국·프랑스·중국 등의 연합국과 일본·독일·이탈리아 등의 군국주의 국가 사이에 일어난 세계규모의 전쟁.
대전의 특징
제 2 차세계대전은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유럽에서는 영·독전쟁과 독·소전쟁, 동아시아 및 태평양에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주요 국면을 이루었다. 각각 독자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전쟁 초기에는 제국주의전쟁(영·독전쟁, 태평양전쟁), 조국방위전쟁(독·소전쟁), 반제국주의적 민족해방전쟁(중·일전쟁) 등의 성격을 띠었으나,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개별적 대항 관계였던 전쟁이 점차 유기적인 연관을 갖게 되면서 연합국(영국·미국·프랑스·소련·중국) 대(對) 추축국(樞軸國;일본·독일·이탈리아)이라는 기본적인 양 진영의 대결국면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이 구도는 민주주의 옹호를 위한 반파시즘전쟁이라는 제 2 차세계대전의 기본적 성격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대전이 시작된 시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세계 각국의 자본주의의 경제가 독점단계에 들어서자,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국 상품의 판로와 원료공급지 획득을 위한 치열한 식민지쟁탈전을 전개하였다. 세계시장에서 이미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선진제국주의 국가들과 뒤늦게 영토분할에 뛰어든 후발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대립은 세계 곳곳에서 격화되었으며 국지전도 빈발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의 발칸지방을 둘러싼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대결양상은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필연적 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1914년 6월 28일의 사라예보사건은 제 1 차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세르비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자 독일은 8월 1일 러시아에, 8월 3일 프랑스에 대해 각각 선전포고를 했으며, 8월 4일에는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유럽 열강은 7월 28일부터 불과 1주일 만에 일시에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전쟁은 4년이나 계속되었고, 신무기의 등장, 국내경제의 총동원, 그리고 혁명으로 인한 러시아의 붕괴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독일제국의 몰락과 더불어 종료되었다. 제 2 차세계대전 역시 제국주의 전쟁이었지만 제 1 차세계대전이 우연한 요소에 의한 우발적 성격을 지녔던 반면, 2차대전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전쟁이다. 즉 일왕 히로히토[裕仁] 및 A. 히틀러는 신중한 준비를 거듭한 끝에 의도적으로 전쟁의 도발을 감행하였다. 서유럽 중심으로 시작된 제 2 차세계대전은 39년 9월 1일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과 9월 3일 독일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선전포고로부터 확대·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대전의 시점을 연합국 대(對)추축국이라는 기본적 적대관계가 명확해진 시기로 본다면 그것은 41년 12월이 될 것이다. 이미 영국·프랑스와 교전하고 있던 독일은 독일·소련불가침조약을 깨고 41년 6월 소련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영국·소련의 연합을 초래하였으며, 그 해 12월 8일 일본이 미국·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중·일전쟁은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럽에서의 영·독전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12월 9일 중국은 일본·독일·이탈리아에, 12월 11일 독일·이탈리아는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37년 7월부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4월 중화소비에트정부의 마오쩌둥[毛澤東]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다.
베르사유 체제
1914년의 제 1 차세계대전 발발로부터 45년의 제 2 차세계대전 종료까지를 연속된 과정이라고 보아 17세기의 30년전쟁에 이은 제 2 의 30년전쟁이라고 보는 견해(A. 노이만)도 있지만, 제 2 차세계대전의 전사(前史)로는 29년 10월부터 시작된 세계경제공황이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즉, 33년 히틀러정권의 성립 역시 이 공황의 사회적·정치적 영향을 무시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1 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동유럽·중유럽에서는 혁명운동이 소용돌이쳤고, 중국·인도·아랍세계 등의 식민지·반식민지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이 고양되고 있었다. 미국대통령 T.W. 윌슨의 <14개조>는 이와 같은 민중운동의 소망과 기대를 대변하는 듯했으나, 이상적인 그의 민족자결주의는 D. 로이드 조지와 G. 클레망소의 제국주의적 현실주의에 이용당했다. 더욱이 미국의회는 베르사유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윌슨주의는 와해되면서 미국은 오랜 외교정책인 고립주의로 전환하였다. 제 1 차세계대전 후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이 등장하였고 패전국 독일은 약체가 되었으며, 전승국이라고 하지만 영국·프랑스·이탈리아 3국도 전쟁피해와 막대한 전쟁비용으로 피폐해졌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대두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의 내부구조는 크게 변동하였다.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가 된 미국이 고립주의로 전환한 것은 세계정치와 세계경제에서 최대의 발언권을 유보하려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소련은 전후처리 회의와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간섭전쟁에서 배제되었고 폴란드·루마니아에게 영토를 빼앗겼으며, 공산주의 세력을 막으려는 서유럽으로부터 격리당하였다. 이 격리는 핀란드로부터 발트 여러 나라와 폴란드를 거쳐 루마니아에 이르는 이른바 <방역선(防疫線)>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계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을 배제하고 더구나 국제적 고립까지 강요하는 베르사유체제는,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는 반소적·반혁명적 국제질서에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소련은 국제적 고립을 타파하는 데 힘쓰면서, 동시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포위 및 반소비에트 십자군의 위협을 늘 경계하였다. 베르사유체제는 패전국 독일을 억압하는 체제로서 성립되었다. 독일은 베르사유조약을 강요당하여 식민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토도 삭감되었고, 엄격한 군비제한조치를 받았으며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허덕였다. 더욱이 전쟁책임은 독일에만 있다고 규정하여 독일인의 불만을 격화시켰다. 이리하여 베르사유조약의 수정(修正)은 독일 민족주의의 지상목표가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조약은 3대국인 미국·영국·프랑스의 이익과 타협의 산물이었으므로 이에 강한 불만을 품은 전승국인 이탈리아·일본도 수정을 요구하였다. 베르사유회의에서 독일에 대한 강경책을 추구한 프랑스는 23년 초 배상금 인도지연(引渡遲延)을 들어 독일경제의 심장부 루르지방을 점령하였다. 그 결과 독일경제는 허물어져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독일은 <수동적인 저항>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고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배상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다. 배상문제는 미국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전쟁 채무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24년 미국 주도하의 도스안(案)이 성립되었다. 그것은 미국 자본으로 독일 경제를 재건하고 독일이 지불하는 배상금으로 영국·프랑스는 미국에게 전쟁 채무를 갚는다는 내용이었고, 이로써 독일 경제가 부흥되자 유럽경제는 급속히 안정되어 갔다.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강경정책의 좌절은 프랑스가 추구하는 유럽에서의 정치적·경제적인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영국에 대한 종속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의 경제적 안정은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켰다. 25년 독일·프랑스 국경을 다각적으로 보장하는 로카르노조약이 체결되자, 이듬해에 독일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였고 프랑스는 라인란트에서 예정보다 일찍 철수했다. <로카르노정신>은 크게 선전되었고, 28년에는 전쟁포기를 상징하는 부전조약도 성립되었다. 그렇지만 29년 10월 말 뉴욕주식시장의 대폭락을 계기로 세계경제공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황금의 20년대>도 잠깐 동안의 번영에 지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서의 침략 시작-만주국 수립
세계공황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일본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20세기 초 이후 일본은 만주로 진출했는데, 제 1 차세계대전 중에 중국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의도로 21개조를 강요하였다. 이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침략성은 영국·미국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일본은 워싱턴회의로 인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이 요구를 계기로 중국의 반제국주의적 민족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20년대 국민혁명의 진전과 함께 일본의 만주지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만주와 몽고는 생명선>이라고 여긴 일본은 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32년 3월 <만주국>을 세웠다. 국제연맹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33년 3월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이때 각국은 공황대책에 부심하고 있었으며, 국제연맹도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미국은 무력에 의하여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불승인주의)고 선언하였을 뿐이고, 영국은 그것마저도 지지하지 않았다. 영국은 인도와 아랍의 민족운동에 시달렸고 중국의 반제국주의운동 격화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영국·미국의 사실상의 묵인을 알게 되자 일본의 군부 및 제국주의세력은 이를 이용, 군국주의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나치스 독일의 재무장
33년 1월 독일에서 성립한 히틀러 정부는 일본의 만주침략에 대한 국제연맹의 무력한 대응을 보고, 그해 10월 군비평등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군축회의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였다. 이는 히틀러가 재군비정책을 취하게 된 것을 뜻한다. 35년 3월 재군비 사실을 은폐할 수 없게 된 나치스 독일은 베르사유조약의 군비제한조항을 무시하고 재군비를 선언하였다. 그해 5월 프랑스·소련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자, 영국은 이것이 서유럽과 독일의 대립을 깊게 하고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리라고 보고, 독일과 타협함으로써 독일을 일정한 제약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였다. 따라서 영국은 그해 6월 영국·독일해군협정을 체결하고 영국·독일 해군력의 비율을 100 대 35로 정함으로써 베르사유조약을 수정, 독일의 재군비를 사실상 용인했는데 어느 나라도 이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에티오피아 전쟁
33년 10월 독일이 국제연맹을 탈퇴하자 B. 무솔리니는 당혹했다. 그해 6월에 가조인되었던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4개국협정이 독일의 연맹탈퇴로 인하여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4개국협정은 군축문제로 대립하고 있던 독일·프랑스 사이를 조정하는 것이었지만, 이탈리아의 식민지 획득에 관한 양해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솔리니는 그 전부터 지중해 제국의 건설을 꿈꾸고 있었는데, 35년 1월 프랑스 외무장관 P. 라발과의 회담에서 에티오피아침략이 묵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그해 4월의 영국·프랑스·이탈리아 수뇌에 의한 스트레자 회의에서도 영국·프랑스가 독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이탈리아에게는 타협적일 것이라고 판단, 우기(雨期)가 끝나는 10월에 에티오피아침략을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의 만주침략에 이은 제 2 의 공공연한 무력침략으로서 국제연맹은 이탈리아를 <침략국>이라 규정하고 연맹규약 제16조에 의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했으나, 가장 중요한 석유는 금수품목(禁輸品目)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석유의 금수조치가 전쟁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우호관계를 바라는 프랑스가 처음부터 제재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6년 5월 에티오피아의 왕은 영국으로 망명하였고, 이탈리아군은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점령하고, 무솔리니는 <신(新)로마제국>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국제연맹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영국·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립은 심각해졌다. 히틀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36년 3월, 독일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소련상호원조 조약이 비준되려 한다는 구실로 갑자기 라인란트비무장지대로 진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독일 주권의 완전한 회복과 정치적·전략적 지위가 개선되었음을 뜻하였다. 그런데 독일의 비무장화가 베르사유조약 및 로카르노조약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프랑스의 안전보장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가 단호한 군사적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베르사유체제와 이를 떠받치는 안전보장체제를 포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파시즘 운동
일찍이 파시즘과 전쟁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사람들은 유럽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미 26년에 H. 바르뷔스는 R. 롤랑과 함께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반대하여 국제반파시즘위원회를 만들었고, 29년에는 A. 아인슈타인과 함께 최초의 반파시즘대회를 베를린에서 열었다. 32년 8월에는 롤랑과 바르뷔스가 세계반전대회를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하여 전쟁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나치즘 승리, 파리 파시스트 폭동, 오스트리아의 E. 돌푸스 독재 등 각국에서 파시즘세력이 위세를 떨치고 전쟁의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자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의 반파시즘 활동도 활발해졌다. 35년 6월 파리에서 제 1 회 문화옹호세계대회가 열려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의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였다.
에스파냐 내전
36년 7월 에스파냐에서는 인민전선정부에 반대하는 F. 프랑코장군의 반란이 일어났다. 독일·이탈리아는 즉시 프랑코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했다. 히틀러는 에스파냐에서 경제적·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면서, 특히 영국의 동향에 대한 주목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에스파냐 인민전선정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인민전선정부는 원조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에스파냐 내전이 독일·이탈리아 대(對) 영국·프랑스의 전쟁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었던 영국은, 프랑스 정부에 압력을 넣어 함께 불간섭정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해 9월 독일·이탈리아를 포함하는 불간섭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독일·이탈리아는 반란군에 대한 원조를 강화한 반면, 국외로부터의 원조를 얻지 못한 에스파냐 정부는 곤경에 빠졌다. 소련은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정부군에 대한 무기원조를 공공연히 시작하였다. 국제적인 반파시즘 운동도 인민전선을 지지하였다. 이리하여 에스파냐 내전은 영국·프랑스의 유화정책으로 고무된 독일·이탈리아와 이에 대항하는 인민전선의 소련, 즉 파시즘 대(對) 민주주의의 전쟁이라는 성격을 띠기에 이르렀다. 제 2 차 세계대전의 기본적 적대관계가 일찍이 여기서부터 나타난 것이다. 독일·이탈리아에게 유화적인 영국의 불간섭정책을 확인한 히틀러는 36년 여름 J. 리벤트로프를 주영대사로 임명하여 영·독동맹 실현을 위해 힘쓰는 한편, 4년 이내에 전쟁준비를 갖추고 독일경제를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그해 8월 경제개발4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침략, 특히 에스파냐 내전에서의 프랑코에 대한 원조문제로 영국·프랑스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반면 독일과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36년 11월 무솔리니는 밀라노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독일·이탈리아 <추축>을 과시하였다. 이어 같은 달 독일·일본 방공협정(防共協定)이 체결됨으로써 독일·이탈리아·일본의 파시즘연합은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중·일 전쟁
일본은 만주국을 세운 뒤 그 개발에 힘썼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희망했던 <만주·일본경제블록>의 형성은 순조롭지 않았다. 그러다가 만주붐의 후퇴와 함께 화베이[華北]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일본군의 화베이 침략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35년 8월 중국공산당은 <항일구국을 위하여 모든 동포에게 고하는 글(8·1선언)>을 발표하여,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구국을 위해 모든 힘을 결집시키자고 호소하였지만 국민당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36년 12월 장제스[蔣介石]가 <공산주의 소탕작전> 독려를 위해 시안[西安]에 들렀을 때 장쉐량[張學良]은 장제스를 체포하였고(西安事件), 중국공산당 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중재로 장제스에게 내전중지·국공합작·무장항일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 이리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 군부는 화베이의 병력을 늘리고 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사건[蘆溝橋事件]을 계기로 중·일전쟁에 돌입하였다. 그 무렵 유럽이나 미국의 관심은 에스파냐에 집중되어 있었고, 영국은 독일의 위협에 직면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취했다. 미국에서는 고립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불승인주의>의 원칙은 희미해져 갔다. F.D. 루스벨트대통령은 37년 10월 5일 시카고에서 행한 연설에서 독일·일본의 침략행위를 비난하고 그 두 나라를 격리시킬 것을 강조했으나, 국내에서는 고립주의의 강화를 초래했을 뿐이었다. 이리하여 11월의 브뤼셀9개국조약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으나, 영국·미국·프랑스는 소극적 태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뮌헨 회담
37년 11월 초, 히틀러는 군부의 수뇌와 외무장관에게 중대한 정책을 선언하였다. 독일의 군사력이 우위를 차지하게 될 43∼45년까지 <생존권(生存縫)>을 획득하기 위하여, 우선 체코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를 타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초,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군부의 수뇌를 경질시키고 스스로 국방군을 통수함과 동시에 외무장관에 리벤트로프를 임명하였다. 이탈리아와의 추축 형성을 통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 합방(合邦)의 최대 장애도 제거된 셈이었다. 이리하여 38년 2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총리 K. 슈슈니히에게 최후통첩을 보내고, 3월에 합방하였다. 그 뒤 주데텐지방의 독일인 자치운동을 선동하였고, 38년 9월 12일 뉘른베르크당 대회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으로라도 병합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9월 15일 영국총리 A.N. 체임벌린은 히틀러를 찾아가 주데텐 독일인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프랑스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대해 압력을 넣었다. 9월 22일 다시 체임벌린이 히틀러를 찾아가자, 히틀러는 요구를 한층 강화하여 즉각적인 점령을 요구하면서, 9월 28일을 기한으로 독일군이 진격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그러자 무솔리니가 개입하여 9월 29·30일에 뮌헨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 4개국회담을 열어 히틀러의 요구대로 주데텐 지방을 독일에게 준다는 뮌헨협정을 성립시켰다. 체임벌린은 약소국을 희생물로 삼아 침략자와 타협하여 이루어진 뮌헨의 평화를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자찬하였다.
전쟁으로 치닫는 길-1939년
히틀러는 뮌헨 협정에 만족하지 않고, 39년 3월 14일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E. 하하를 협박하여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시키고 15일 이 나라를 점령했으며, 16일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를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21일에는 폴란드에게 단치히(현재의 그다니스크)를 할양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체코슬로바키아 해체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여론은 악화되었으며 그 때까지의 대(對)독일의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갔다. 3월 31일 체임벌린은 폴란드의 주권을 보장한다고 성명함으로써 히틀러를 견제하였다. 4월 3일 히틀러는 군에 명령하여, 9월 1일까지는 폴란드를 공격할 준비를 완료하라고 하였다. 영국이 징병제를 결정하자, 4월 28일 히틀러는 독일·폴란드 불가침조약(1934)과 영·독해군협정(1935)의 폐기를 선언했으며, 5월 22일에는(이탈리아와 군사동맹조약(강철조약)을 체결하였다. 영국·독일전쟁의 위기가 급박했을 때 영국이 어떠한 정책을 목표로 삼았는지, 그리고 그 목표가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원인론·책임론과도 얽혀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그 당시 체임벌린의 가장 큰 정책목적은 대영제국의 유지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였다. 새로운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인도와 아랍세계의 민족운동이 격화될 것이고 제국이 붕괴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국을 안으로부터 동요시키는 민족운동을 사전에 막아야만 했으며, 이들 민족운동을 선동하는 소련도 고립시켜야만 했다. 또한 나라 밖에서는 동아시아의 일본, 지중해의 이탈리아, 중부유럽의 독일 등이 베르사유체제·워싱턴체제의 수정을 요구하며 영국의 주변에서 공공연한 침략을 자행하면서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독일이었다. 영국은 그 때까지 독일의 수정 요구가 합리적이고 대영제국을 위협하지 않는 한 독일의 요구를 인정하며 지지해왔다. 체임벌린은 베르사유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독일을 서유럽 열강, 즉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 의한 새로운 국제질서 안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영국·프랑스 대 독일·소련의 대립관계는 세계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피해야만 했으며,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비하여 군비를 확충해둘 필요성까지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체임벌린의 정책은 폴란드의 주권을 보장한다고 했던 3월 31일의 성명에서 독일에 대한 그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소련에 대한 교섭은 이런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여론에 밀려서 프랑스와 함께 소련과의 동맹교섭을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독일과의 교섭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소련은 뮌헨회담 이후 영국의 유화정책에 대해 불신을 품고 있었으며, 39년 5∼9월의 <노몬한사건>은 동서 양쪽으로부터의 양면전쟁의 위험을 드러냈다. 39년 5월 소련 외무장관에 V.M. 몰로토프가 취임했는데, 이는 M.M. 리트비노프의 집단안전보장정책으로부터의 결별을 뜻하는 것이었다. 8월 영국·프랑스와의 동맹교섭이 정체되자, 독일·폴란드전쟁이 독일·소련전쟁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독일에 접근, 8월 23일 독일·소련불가침조약을 맺었다. 이리하여 소련은 제국주의 전쟁의 권외(圈外)에 서서 국방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독일·소련 불가침조약이 독일의 폴란드공격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사실은, 비밀부속의정서에 폴란드 분할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 조약은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양국의 제휴였던 만큼 전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영국·프랑스의 유화정책은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일본에서도 히라누마내각[平沼內閣]이 무너짐으로써, 독일과 일본의 군사동맹 교섭은 보류되었다. 한편 39년 미국의 세계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38년 11월의 이른바 <수정(水晶)의 밤>인 유대인학살(pogrom) 이후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루스벨트대통령은 고립주의를 의식하여 대독 정책에 변화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향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었던 히틀러는 39년 1월 말에 이 사건을 유대인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국제 유대인들의 음모를 비난하였다. 루스벨트는 미국 대(對) 일본·독일과의 세계적 대립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레인보> 작전계획을 입안하게 하였다(39년 6월 30일 제출). 일본 및 독일로부터의 양면전쟁의 위험에 직면한 루스벨트는 독일로부터의 위협이 더 클 것이라고 보았으나 군부는 일본을 주된 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루스밸트는 세계전략적 관점에서 소련을 일본·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지렛대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영국이 39년 7월 22일의 R.L. 크레이기·아리타[有田]협정에서 일본의 중국 침략을 사실상 묵인하자, 그달 26일 미국은 11년에 체결한 미국·일본 통상항해조약을 파기했는데,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영국을 대신해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한다는 자세를 보여 준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독일에 대한 영국의 유화정책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독일·소련 불가침조약에 의하여 소련의 중립을 확보하고 동쪽과 서쪽의 양면전쟁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히틀러는 주저하고 있었다. 전쟁을 시작할 결심을 한 것은 39년 8월 31일이었는데, 폴란드 침공을 위한 군사적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의 작전계획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일, 드디어 독일은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그달 3일, 영국·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로 제 2 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 히틀러가 영국·프랑스와의 전쟁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제 2 차 세계대전 원인론의 핵심을 다루는 것인 만큼 이견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지속적인 준비·계획하에 대전을 일으켰다는 A. 호퍼의 주장에 대하여 A.J.P. 테일러는 기회주의자인 히틀러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영국·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열강 정치가들의 계산착오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테일러논쟁). 또한 히틀러는 제 3 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의 총체적 위기 때문에 전쟁 이외의 다른 정책은 선택할 수 없었다(메이슨)는 주장과 설혹 그런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히틀러가 39년 9월 전쟁을 시작한 까닭은 설명될 수 없고 군비상의 우위를 잃을까 두려워한 그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E.H. 카의 견해도 있다. 또 39년 9월 3일 영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유도 여론 때문임이 분명하나, 이 문제도 체임벌린에 대한 평가와 관련지어 논의되고 있다. 가령 히틀러의 수정요구가 단치히에 국한되는 합리적인 것이었다면 영국·독일의 타협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르나 히틀러의 요구는 분명히 발칸반도에서의 <생존권> 획득에 있었다. 이는 영국이 도저히 용납할 없는 것이었으므로 영국·독일의 타협 여지는 없었다. 프랑스의 선전포고는 영국에 뒤따른 것이었다. 프랑스 국민은 나치즘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고,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한 데 대해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국민적 이익의 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전쟁에 대비한 경각심도 낮았다. 한편 무솔리니는 39년 9월에 제 2 의 <뮌헨회담> 주재를 꿈꾸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독일과의 강철조약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전(非交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
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군은, 공군과 기갑부대의 긴밀한 상호협조에 바탕을 둔 전격작전의 성공으로 2주일도 안 되어 폴란드군 주력을 격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9월 17일 소련군은 러시아 민족 보호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폴란드 영내로 침입하여 부크강까지 병력을 전진시키고, 9월 28일 <독소경계 및 우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는 폴란드를 분할하였다. 이어서 소련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와 각각 상호원조 조약을 맺고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였다. 폴란드 정부는 루마니아로 망명하였으나, 독일의 압력을 받은 루마니아 당국에게 구금당하였다. 9월 30일에는 파리에서 시코르스키 망명정부가 수립되어 영국·프랑스·미국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윽고 폴란드는 10만 명이나 되는 망명군을 거느리게 되었다.
소비에트·핀란드 전쟁
소련은 다시 39년 10월 초에 핀란드에 대하여 항코섬을 조차(租借)할 것, 레닌그라드 주변지역 및 카렐리아지협의 일부를 다른 지역과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11월 30일 핀란드에 침입하였다(겨울전쟁). 그러나 핀란드 국민은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소련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전쟁에서의 고전과, 36∼38년에 있었던 소련군 수뇌에 대한 대숙청은, 훗날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미국의 군부가 소련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게 하였으며, 41년 6월의 독·소 전쟁 때에는 소련군의 저항능력이 2∼3개월 정도라고 판단하게 하였다. 39년 12월 14일, 유명무실했던 국제연맹은 소련을 침략자라고 규정하여 제명하였다. 영국·프랑스는 핀란드를 돕기 위하여 병력을 파견하려고 하였으나 소련과 핀란드도 전쟁을 조속히 끝낼 것을 희망하여, 40년 3월 12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소련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핀란드에 대한 원조계획의 실패 때문에 E. 달라디에가 물러나고, 그 대신 P. 레이노내각이 수립되었다.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침략
영국·프랑스의 핀란드 원조계획은 한편으로는 나르비크 등 노르웨이의 여러 항구를 확보하고 스웨덴 철광석을 장악함으로써 독일 군수산업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였으나, 40년 4월 독일이 기선을 제압하여 덴마크를 점령함과 동시에 노르웨이에 침입하여 영국군·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이런 독일군의 승리는 노르웨이 육군장관 V.A.L.J. 크비슬링의 공모(共謀)에 힘임은 바가 컸으며, 이후 <크비슬링>이란 반역자, 매국노를 뜻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노르웨이에서의 실패를 책임지고 40년 5월 10일 체임벌린 내각이 총사퇴한 뒤 독일에 대한 강경론자 W.L.S. 처칠이 노동당을 포함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였다. 바로 그 날 독일군은 서부전선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기묘한 전쟁 양상
영국·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뜻밖의 일로 여긴 히틀러는 폴란드에 대한 전쟁을 끝낸 뒤인 39년 10월 6일 영국·프랑스에게 화평을 제의했으나 영국·프랑스는 이를 거부하였다. 영국·프랑스는 서부전선에서 적극적 공격을 펼치지도 않고, 독일·프랑스국경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요새인 마지노선에 의존하여 독일의 군사적 압력을 피함과 동시에 독일의 경제적 약화를 도모하는 계획에만 몰두하였다. 스칸디나비아 작전도 그 일환이었으며, 그 밖에도 발칸 작전계획 또는 독일의 석유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한 소련의 카프카스(코카서스)지방 폭격계획 등이 그것이었다. 이 계획들은 전쟁이 영국·프랑스 대 독일·소련의 대립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평 제의를 거부당한 히틀러는 프랑스를 군사적으로 타도한다면 영국도 타협해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프랑스에 대한 작전은 제 1 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전선교착을 염려한 군부의 소극적 태도와 일기불순 때문에 여러 차례(40년 5월 10일까지 29회) 연기되었다. 더욱이 참모장교의 사고로 작전계획이 누설되기도 하여 제 1 차 세계대전 때처럼 벨기에 중앙부를 돌파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삼림지대인 아르덴지방을 기갑부대로 돌파한다는 만슈타인계획으로 바뀌었다.
프랑스의 항복
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제 1 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중립국가인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를 침공하였다. 연합군은 불시의 공격을 받아 5월 15일 네덜란드군이 항복하고, 네덜란드 국왕과 정부는 런던으로 망명하였다. 5월 19일 독일군이 마지노선 북단을 간단하게 돌파하여 영국해협까지 도달함으로써 영국·프랑스군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5월 28일 벨기에 국왕은 군대와 함께 독일군에게 항복하였고, 북부에서 고립상태에 있었던 영국·프랑스군 33만 명은 6월 4일까지 됭케르크에서 영국 본토로 철수하였다. 6월 5일 독일군은 파리를 향하여 총공세를 펼쳤으며, 14일 파리를 점령하였다. 이런 정세를 본 이탈리아는 6월 10일 갑자기 참전했으나, 군사적으로 유효한 작전을 펼치지는 못하였다. 프랑스 총리 레이노는 루스벨트에게 미국의 즉각적인 참전을 간절히 요청했으나, 루스벨트는 고립주의적 여론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간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영국총리 처칠은 레이노 내각에게 <영국·프랑스연합>을 제안하면서 프랑스 함대를 이끌고 북아프리카식민지를 거점으로 하는 결사 항전을 권고해 보았으나, 레이노 내각은 이것을 거부했으며 6월 16일 총사퇴하였다. 그 뒤를 이어 H.P. 페탱원수가 총리직을 이어받았으나, 그 이튿날인 17일 독일에 항복하였다. 휴전협정은 제 1 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항복했을 때와 동일하게 콩피에뉴 숲의 철도차량 속에서 6월 22일 조인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본토의 약 2/3는 독일군 점령지로 편입되었고, 남부의 나머지 지역인 <자유지대>는 식민지와 함께 비시로 옮긴 페탱정부에게 맡겨졌다. 7월 10일 제 3 공화국 헌법이 폐지되고, 페탱이 국가원수가 되면서 파쇼적인 체제가 수립되었다. 한편 항복과 동시에 망명한 C.A.J.M. 드골 장군은 런던에 <자유프랑스민족위원회>를 수립하고 국민에게 독일에 대한 항전을 호소하였다.
영국의 대항
프랑스의 항복을 받은 히틀러는 영국과의 타협에 의한 평화를 기대하였다. <영국은 제국 유지가 보장된다면 독일의 유럽대륙 지배를 인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처칠의 항전의지는 확고하여 나치즘과는 타협의 여지도 없었기 때문에, 40년 7월 19일 히틀러의 평화 호소를 일축하였다.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면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 이외에는 디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히틀러는 영국 본토상륙작전(강치작전)을 구상했는데, 이는 제공권 획득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작전이었다. 이리하여 히틀러는 7월 16일 <강치작전> 준비를 명령함과 동시에 8월 13일 H. 괴링의 지휘로 영국공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 목적은 제공권 장악에 있었으므로 영국 전투기 격추, 공군기지·군수공장 폭격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영국의 연안 레이더망이 훌륭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공군도 성능이나 장비·훈련에서 뛰어났으므로 독일 공군은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9월 7일 런던 폭격을 시작하였으며, 11월 14일 코번트리 공습 이후 도시에 대한 야간 무차별폭격으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이는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경제적·심리적 압력 전술로 전환한 것을 의미하였다. 사실 히틀러는 <강치작전>을 이듬해인 41년 봄까지 연기한다고 이미 10월 12일에 결정한 바 있었다.
히틀러의 대(對)소련전으로의 전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히틀러는 <강치작전> 준비를 명령하는 동시에 영국과의 타협의 길을 모색하면서 40년 7월 31일 육군 수뇌에게 이듬해 봄을 예정으로 소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는 결심을 보여 주었다. 히틀러는 영국이 소련과 미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을 점령한다면 영국은 최후의 보루를 잃게 되고, 독일은 유럽과 발칸지역 지배자가 될 것이며, 또한 소련을 무너뜨림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지위 강화로 미국과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40년 8월 제공권을 둘러싸고 영국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한편 육군은 소련과의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다. 작전 계획이 검토되고 180개 사단의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30만이나 되는 노동자가 군수공장에 일시적으로 투입되었다. 독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 승리한 40년 7월, 소련은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 최후통첩을 보내어 이 나라들을 합병하였으며, 루마니아에게도 최후통첩을 보내어 베사라비아 지방과 북(北)부코비나 지방을 할양하게 하였다. 이는 소련으로서는 제 1 차 세계대전 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것임과 동시에 독일에 대한 예방조치였으나, 히틀러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다. 루마니아가 소련에게 굴복하자 헝가리와 불가리아도 루마니아에게 영토 할양을 요구하였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의 교섭은 타결되었으나 헝가리와의 교섭은 결렬되었다. 소련의 개입을 경계한 히틀러는 갑자기 40년 8월 말에 빈에서 무솔리니와 함께 루마니아와 헝가리 관계를 조정(調停)하였다. 이와 같이 소련을 제외한 처리방식으로 독일에 대한 소련의 불신감은 더 커졌다. 더욱이 히틀러는 10월 루마니아에 독일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였고 11월 헝가리와 루마니아, 41년 3월 불가리아를 독일·이탈리아·일본 3국 동맹에 가맹시켰다. 소련·핀란드 전쟁에 대하여 친소적 중립입장을 취했던 히틀러는 그 뒤 핀란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냉담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 이러한 정책도 바뀌기 시작하였다. 핀란드에 무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련군의 페차모지역 니켈 광산 장악을 예상하여 북노르웨이 주둔부대를 강화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히틀러는 소련을 포위하려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었으므로, 리벤트로프 외무장관의 3국동맹에 소련을 가맹시켜 <마드리드에서 요코하마에 이르는 대륙블록>을 형성하여 영국·미국에 대항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했으며, 40년 11월 12∼13일 독·소 회담에서 양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2월 18일 히틀러는 대소 작전(바르바로사 작전) 준비를 41년 5월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명령하였다. 39년 5월의 군사동맹조약(강철조약)에도 불구하고 독일·이탈리아는 군사협력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호불신이 깊어졌다. 무솔리니는 독자적으로 40년 10월 갑자기 그리스에 침입하였으나, 겨우 2주일 만에 패하여 독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히틀러는 41년 3월 유고슬라비아를 독일·이탈리아·일본 3국 동맹에 가맹시켰으나, 이틀 후 친서유럽적 경향의 군부쿠데타가 일어나자 4월에 유고슬라비아로 침입하여 단숨에 전 영토를 제압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에도 침입하여 영국군을 격퇴하고, 5월에는 공수부대(空輸部隊)로 크레타섬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4월 29일 발칸작전을 끝낸 히틀러는 소련에 대한 공격개시 날짜를 6월 22일로 명령하였다. 5월 10일, 독일부총통 R. 헤스는 혼자서 비행기를 조종하여 영국 본토에 들어가 소련과의 전쟁을 위해 영국·독일의 휴전을 실현시키려고 하였으나 영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J. 스탈린은 40년 11월의 독·소회담 실패 후 동부와 서부의 전략적 지위 강화에 힘썼다. 41년 1월 10일 제 2 차 독·소 경제협정을 맺고 독일에 대해 계속 전략물자를 공급했으나, 41년 봄 독일의 발칸작전을 보고, 4월 13일 갑자기 일본의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외무장관과 소련·일본 중립조약을 맺고 동아시아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5월 6일 스탈린은 스스로 총리가 되어 급박하게 변하는 사태에 대처하려고 하였으나, 그해 6월 독·소 전쟁이 일어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독·소 전쟁-1941년
41년 6월 22일 독일군은 발트해로부터 카르파티아산맥에 이르는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소련 영토로 침입하였다. 118개 보병사단, 15개 기계화사단, 19개 전차사단, 병력 300만, 전차 3600대, 항공기 2700대의 규모로서, 이는 독일육군의 75%, 공군의 60%에 해당하였다. 이와 함께 핀란드군·루마니아군·헝가리군·체코슬로바키아군·이탈리아군도 참가하였다. 북부군은 발트3국을 거쳐 레닌그라드를 포위하였고, 중부군은 스몰렌스크를 지나 모스크바로 진격하였으며, 남부군은 우크라이나로 나아갔다. 히틀러와 군부는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내부로부터 급속히 붕괴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3∼4개월 안에 소련군의 주력부대를 분쇄하고 우크라이나와 카프카스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초반의 우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7월 말 이후에는 전선(戰線)이 교착되기 시작하였다. 10월 초, 히틀러는 모스크바 공략을 명령하였다. 소련정부는 쿠이비셰프로 후퇴해 버렸고 모스크바는 계엄령하에 놓였다. 11월, 겨울장비가 없었던 독일군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해 모스크바 공략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12월 초에는 소련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소련에 대한 속전속결(速戰速決)을 전제로 한 히틀러의 세계전략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11월 말, 군수장관 F. 토트는 전시경제가 막다른 지경에 빠지자 전쟁을 정치적으로 끝내자고 히틀러에게 진언하였다. 한편 독일군에 의해 소련군이 거의 궤멸상태가 되었던 7월 3일, 스탈린은 라디오 연설에서 이 전쟁은 파시스트 억압자에 대한 조국방위의 <국민전쟁(大祖國戰爭)>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파르티잔 전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공업시설을 우랄산맥 동쪽으로 옮김과 동시에 붉은군대 재건을 도모하였다. 12월 초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반격은 소련이 영국·미국의 물자 원조 없이 자체역량으로 패배위기를 극복했음을 뜻한다. 독·소 전쟁이 시작되자 영국·미국은 즉각 소련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으나, 소련의 항전능력을 2∼3개월로 여겼으므로 그들은 전황의 변화만을 주시하였다. 7월 말 루스벨트의 측근인 H.L. 홉킨스는 모스크바 방문으로 소련의 전쟁 수행능력을 재평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은 11월 초에 소련에 대해 무기대여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12월에 미·일 전쟁이 일어나고 독일·이탈리아도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게 되자 영국·미국·소련의 <대동맹>이 형성되었다. 미국의 참전은 영국·미국·소련의 승리를 굳혔으나 독일과의 전쟁에서는 그 부담을 전면적으로 떠맡은 소련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쟁목적을 실현했으며, 세계대전 후의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서양 헌장
40년 5월에 처칠은 총리로 취임하면서, 독일에 대해 철저한 항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루즈벨트에게 무기원조를 요청하였다. 루즈벨트는 즉시 이에 응했는데, 이는 미국이 영국에 대한 원조를 통하여 유럽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뜻했다. 더욱이 프랑스가 패망한 후 미국 국내의 고립주의적 여론도 약화되어 있었다. 그해 11월에 루스벨트는 대통령에 3선되면서 영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여 41년 3월에 무기대여법을 제정, 실질상으로 무기를 무상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그 뒤 모든 반파시즘세력에도 적용됨으로써 미국은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되었는데, 무기 원조를 통하여 원조를 받는 나라의 전략, 나아가 정치까지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미국은 영국에 보낼 공급물자의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41년 7월 아이슬란드를 점령하였다. 더구나 미국해군이 영국·미국 소속 상선을 보호하고, 추축국 선박을 발견할 때는 그 즉시 영국해군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그 뒤 필요시에는 발포까지도 가능하다는 확대정책을 취하였다. 이것은 이미 <중립>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미국의 참전 계기를 만들기 위한 도발에 말려들지 않도록 독일해군에게 엄명하였다. 41년 8월 9∼12일, 처칠과 루스벨트는 대서양에서 회담하였는데 그때 처칠은 미국이 참전할 것과 일본의 침략야욕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물러선다면 영국의 권익이 지켜질 것이고, 미국과 일본이 충돌한다면 미국의 참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유럽을 우선적으로 중시한다는 원칙(유럽중시정책)을 고수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 회담에서 <대서양헌장>을 발표, 영·미 양국의 전쟁목적 및 전쟁 뒤의 처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소련 등 여러 나라는 즉각적으로 이 헌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37년 7월 이후의 중·일전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40년 5월 이후 독일이 네덜란드·프랑스를 항복시키고 영국 본토에 상륙할 기미를 보이자, 일본은 독일·이탈리아와의 제휴 강화와 함께 <호기남진(好機南進)>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40년 9월 독일·이탈리아·일본 3국동맹을 맺은 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장제스에 대한 원조 루트 차단이라는 의미도 지녔음)하고 다시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남진에 수출 제한, 장제스에 대한 원조 강화, 미·영 결속을 굳게 다지면서 이에 대응하였다. 일본은 악화되어가는 미·일관계를 타개하고자 41년 4월 교섭을 시작했으나, 미국은 그 4월에 체결된 소련·일본 중립조약에서 일본의 남진 의도를 감지했기 때문에 교섭이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41년 6월에 독·소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에서는 또다시 북진론이 대두하고 소련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關東軍特種訓鍊)를 추진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한편, 7월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부에 진주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어 자국내의 일본 자산을 동결시키고 일본에 대한 석유금수조치(石油禁輸措置)를 단행했으며, 필리핀에 극동미국육군총사령부를 창설하고 총사령관으로 D. 맥아더를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조치는 일본 군부를 자극하였고, 9월 6일 이른바 어전회의에서는 10월 말 개전을 목표로 하는 대 미국·영국·네덜란드 전쟁 준비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개전을 둘러싸고 내각 안의 의견이 분열되어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이 총사퇴하였고, 10월에 주전파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이 들어섰다. 전쟁을 예측한 미국은 11월 26일 최후통첩과 다름 없는 <헐 노트(C. Hull-Note)>를 일본측에 전하고, 일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12월 1일 또 한 번의 어전회의에서는 <미국·영국·네덜란드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의하고 개전 날짜는 12월 8일로 정하였다. 12월 8일(하와이시간으로는 12월 7일) 나구모중장[南雲中將] 휘하의 기동부대에서 발진한 공격대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여 미국 태평양함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기습은 미국의 뿌리깊은 고립주의를 일소하고 <진주만을 잊지 말자>는 슬로건 아래 미국 국민이 일치단결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미국이 참전하자 미·영의 승리는 확실하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12월 11일, 독일·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전장은 연합국(민주주의) 대 추축국(파시즘)이라는 기본적 대항관계로 명료해졌다. 42년 1월 1일 영·미·중·소 등 26개 국가는 <연합국선언>에 조인하여 대서양헌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단독으로는 강화(講和)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태평양전쟁-1942년
일본은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미국태평양함대를 궤멸시킴과 동시에 말레이 반도 인근해역에서도 영국의 신예전함 2척을 격침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부터 타이까지 제압하였고, 말레이 반도에서는 42년 2월 싱가포르를 점령하여 영국 극동군으로부터 무조건항복을 받았다. 필리핀에서 42년 1월 마닐라를 점령하자, D. 맥아더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도피하였다. 42년 2∼3월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수마트라섬·자바섬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군의 항복을 받았다. 또한 장제스 원조루트를 차단하고,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버마(지금의 미얀마)에 침입해서 42년 3월에는 랑군(지금의 양곤)을 함락시켰다. 이리하여 일본의 작전계획은 일단락되었다. 예상을 초월한 성공은 충분한 준비를 거듭한 기습작전의 결과였지만, 미국과 영국이 유럽중시 정책을 취하고 아시아에서는 방위적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개전시에 일본이 예정했던 작전계획은 거의 종료되었는데, 그것은 남방지역을 점령하여 그 자원을 전력화(戰力化)하여 장기전으로 이끌면, 독일이 영국을 굴복시키고, 미국은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잃게 됨으로써 이른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 일본은 독일과 함께 미국·영국과 싸우게 되었으나 공통적인 세계전략이나 작전협력은 없었다. 42년 1월의 <독일·이탈리아·일본군사협정>은 동경 70°(인더스강에 걸림)에서 작전지역을 분할했으나, 이는 독일·일본의 <광역권>을 확정한 세계재분할안(世界再分割案)에 불과한 것으로, 군사협력에 관해서는 영·미함대의 동향에 따라 일본 해군과 독일·이탈리아 해군이 대서양 또는 태평양에서 협력한다는 원칙에 머물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독일·이탈리아·일본위원회>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일본의 야욕
미국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하고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은 총력전 체제를 세웠으며, 식민지에서도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이 강행되어 점령정책은 한층 가혹해졌다. 한국·타이완에서는 내선일체화(內鮮一體化),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라는 명분 아래 인민통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동력과 병력으로 징용하였다. <만주국> 경제도 일본 전시 경제체제에 강하게 종속되어 붕괴의 위기에 빠졌다. 중국에서는 중·일 전쟁 타개를 위하여 충칭[重慶]의 국민당 정부와 화평을 도모했으나 진전되지 않았고, 난징[南京]에 세운 왕자오밍[汪兆銘] 정권을 정식으로 승인했으나 이는 중국 민중의 반일항전 의지를 한층 고조시켰을 뿐이었다. 일본군은 진공작전(進攻作戰)보다도 점령지역의 치안유지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남방점령지는 당분간 군정하에 두었다. 42년 1월, 도조 총리는 대동아공영권 건설 구상을 제시하고 유럽 및 미국 제국주의의 멍에로부터 아시아가 해방되어야 한다고 외쳤으나, 대동아공영권이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또다른 식민지지배 체제에 지나지 않있다. 대동아공영권의 실태는 43년 11월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밝혀졌는데 참가국은 미얀마·인도·필리핀·만주국·왕자오밍 정권에 불과하였고, 단 하나의 독립국 타이는 총리 대리가 출석했을 뿐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군정은 그 뒤 반일 저항운동을 일으켰으며, 이 저항을 통해서 아시아의 민족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었다.
신질서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방하고 주데텐 지방을 빼앗았으며 보헤미아·모라비아를 보호령으로 삼았다(보호관은 前외무장관 K. 노이라트). 폴란드를 정복하자 제 1 차 세계대전 후 잃었던 지역을 포함하여 인접지역을 독일제국에 편입시켰고, 그 곳의 폴란드인을 쫓아냈다. 미(未)합병 지역의 총독 H. 프랑크는 정신적·문화적 지도자를 처형하고, 교육·문화시설을 파괴하였다. 게다가 250만 명을 강제노동에 징용하고 3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아우슈비츠의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또한 프랑스로부터 알자스·로렌 지방을 빼앗았고, 벨기에로부터는 오이펜에말메디(Eupen-et-Malm dy)를 빼앗아 룩셈부르크와 함께 독일제국에 합병시켰다. 네덜란드 고등판무관 A. 자이스인크바르트는 500만 명의 네덜란드인을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해 독일로 보냈으며, 14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등 가혹한 점령지 통치로 악명이 높았다. 프랑스·벨기에로부터는 노동자가 끌려갔고, 덴마크로부터는 식료품, 루마니아로부터는 석유, 폴란드로부터는 석탄·곡물이 독일로 수송되었다. 나치스 독일은 지배하에 있는 전유럽에서 온갖 인적·물적 자원을 빼앗아 갔다. 한편, 독·소전쟁으로 독일의 전쟁 양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영국 및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독일군은 헤이그육전법규(陸戰法規)를 준수했으나, 소련과의 전쟁에서는 국제법을 무시하였다. 41년 3월 30일, 히틀러는 약 200명의 군사령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공산당원·비밀경찰원은 범죄자로 보고 처치하라>고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볼셰비키란 유대인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로, 공산주의를 뿌리 뽑으려면 유대인을 전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H. 히믈러에게 <특수부대> 편성을 명령하였다. 이 부대는 41년 말까지 5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였는데, 히틀러는 이것을 전유럽으로 확대시켰다. 42년 1월 20일 <반제회의>에서 R. 하이드리히는 전유럽의 유대인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명령하였다. 독일의 지배가 미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유대인을 색출하여 체포했으며, 아우슈비츠 등의 강제수용소의 가스실에서 420만 명 이상을 살해하였다. 이탈리아·헝가리는 이에 협력하지 않았지만 44년 3월 헝가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된 뒤에는 70만 명의 유대인이 K.A. 아이히만에 의하여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이와 같은 나치스 독일의 <신질서>와 이에 동조한 각 나라의 <협력자>에 대해서 민중들은 연대하여 갖가지 저항을 하였고, 파르티잔 투쟁을 전개하였다. 연합군의 반격이 이에 호응하면서 펼쳐졌고, 이와 같은 레지스탕스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유럽전쟁의 전국(戰局)
미국이 참전하자 영·미 회담에서 독일 타도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유럽중시 정책이 재확인되었는데, 독일을 타도하기 위한 전략을 둘러싸고 영국·소련이 대립하였다. 소련은 독일군을 분산시켜 자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서유럽에서의 <제 2 전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42년 6월 미국이 그해 중에 제 2 전선을 구축할 것에 합의하자, 7월 영·미 군사회담에서 영국은 이를 연기시키고 북아프리카 상륙작전 실시를 결정하게 하였다. 처칠은 지중해로부터 중동·인도에 이르는 대영제국의 식민지체제를 확보한 채, 독일이 비교적 열세인 지역부터 공격하려고 하였다. 한편, 42년 여름의 북아프리카 전선은 매우 긴박하였다. 패배를 거듭하는 이탈리아군을 도우려고 출동한 E. 로멜장군의 기갑사단은 6월에 모로코의 토브루크를 점령한 뒤, 카이로에서 불과 100㎞ 떨어진 곳까지 육박하였다. 독일군의 이집트 침입은 아랍 민족운동을 격화시켜 영국의 중근동 지배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42년 10월, 영국군(B. 몽고메리의 제8군)이 반격에 나섰으며, 이에 호응해서 11월에 D.D. 아이젠하워 휘하의 미·영 연합군이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였다. 독일·이탈리아군은 동·서로부터 협공을 당하여 43년 5월 북아프리카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이어서 영·미는 이탈리아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제 2 전선의 구축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유럽전선에서 단독으로 독일군과 싸우면서 전력의 95%를 떠맡은 것은 소련이었다. 42년 여름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와 바쿠를 동시에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스탈린을 기념하는 러시아 제 3 의 공업도시를 빼앗음으로써 군수산업에 타격을 입혀 카프카스로부터 북쪽으로 보내는 석유수송을 차단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밀어붙이려 하였으며 이는 소련국민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9월에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하였지만 11월 소련군이 반격해 왔고, 격전 끝에 포위된 독일군은 43년 1월 말에 항복하였다. 이 패배는 소련국민 뿐 아니라 세계의 반파시즘 저항운동을 비롯한 연합국 진영의 사기를 높인 반면 나치스 독일의 군부에서는 히틀러의 전쟁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 번졌고, 이탈리아는 전선에서 이탈할 구실을 찾기 시작하였다. 독·소 전쟁은 히틀러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이 되었다. 히틀러는 총동원 체제를 취했으나, 43년 여름의 총공격에 실패하고 난 뒤부터는 쫓겨가는 형세를 돌이킬 수가 없었다. 43년 7월 영·미군이 시칠리아섬에 상륙하자, 이탈리아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와 보수파가 7월 25일에 무솔리니를 체포하고 P. 바돌리오를 총리로 한 새 정부를 세웠다. 바돌리오 정부는 곧바로 영·미와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9월 3일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9월 8일에 그 발표가 있자 독일군은 이탈리아를 제압하기 시작하였다. 9월 9일에 영·미군은 살레르노에 상륙하여 로마로 향하였다. 국왕과 바돌리오 정부는 남이탈리아로 도피하였으며, 10월 13일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한편, 독일군에게 구출된 무솔리니는 북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사회공화국>을 세웠다. 이탈리아에서의 전쟁은 45년 5월까지 이어졌는데, 이러한 일종의 내란상태 속에서 국왕과 보수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46년 5월에 군주제가 폐지됨). 소련의 강한 요망에도 불구하고 영·미가 <제 2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북아프리카 작전을 펼쳐나가자, 영·미에 대한 스탈린의 불만은 깊어만 갔다. 1942년 12월 이래 소련은 히틀러에게 화평을 타진하였으나, 히틀러는 독·소 양국간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응하지 않았다. 43년 1월, 영·미 양국이 카사블랑카 회담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스탈린은 이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영·미가 이 회담에서 <무조건항복>방식을 선언함으로써 독일·이탈리아·일본과의 타협 가능성을 봉쇄해 버린 것은 소련과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43년 4월, 독일의 선전장관 P.J. 괴벨스는 스몰렌스크 근교 카틴의 숲에서 소련비밀경찰에게 살해된 약 4400명의 폴란드 장교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폴란드 망명정부가 이 사건을 국제적십자가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소련은 망명정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또한 43년 9월의 이탈리아항복 교섭에서 소련이 제외되자 소련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한편 43년 8월의 퀘벡회담에서 미·영 양국은 44년 5월에 제 2 전선을 형성하기로 결정하고 소련에 통고했다. 43년 10월, 다시 관계가 개선된 미·영·소 3개국 외무장관회의가 열려, 대전이 끝난 뒤의 유럽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유럽자문위원회>를 런던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퀘벡회담에서는 처칠의 전략(지중해작전 강화)이 처음으로 미국과의 절충에서 관철되지 않았는데, 이후의 전략에서 영국은 미국에 종속되고 말았다. 미국은 대전 후 유럽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소련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소련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43년 11월 미국·영국·중국의 수뇌가 카이로에서 회담하고, 대일 처리방침으로서 <만주와 타이완을 중국에 되돌려 줄 것>과 <한국을 독립시킬 것> 등을 선언하였다. 이어 11∼12월에도 미국·영국·소련의 수뇌가 테헤란에서 회담하였다. 여기서는 소련군의 진격을 예상하여 동유럽·중유럽 문제가 다루어져 폴란드의 동쪽 국경은 커즌라인(제 1 차세계대전 후 1919년 12월에 정해진 국경선), 서쪽 국경은 오데르강으로 정해졌다. 이때 스탈린은 대독전쟁이 끝난 뒤 대일전쟁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태평양전쟁의 전국
43년, 태평양에서의 전쟁국면도 바뀌었다. 일본은 제 2 단계 작전으로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차단하려고 했으나, 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해군 기동함대의 주력을 상실함으로써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어서 8월에는 미국군이 과달카날 섬에 상륙, 격전 끝에 43년 2월 이를 점령했다. 이후 미국군은 뉴기니·솔로몬 군도를 비롯해 그해 가을에는 길버트 제도·마셜 제도를 향해 진격했다. 한편, 44년 3월 미얀마의 일본군은 임팔 작전을 개시, 인도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결국 7월에는 대패하고 말았다. 마리아나 제도에 육박했던 미국군은 그해 7월에 사이판섬을 점령하여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 위한 기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지고 도조내각은 총사퇴하였으며, 이어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이 성립되었다.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 맥아더는 필리핀을 되찾기 위하여 10월 레이테섬에 상륙하였다. 일본해군은 레이테만의 미국 함대를 격멸시키려고 전력을 쏟았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 전선에서도 43년부터 중대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八路軍)과 신사군(新四軍)이 화베이와 화중(華中)에 <해방구>를 확보한 반면 일본군은 겨우 도시와 철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유럽에서의 전쟁 종결
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하는 미·영 연합군이 북프랑스의 노르망디지방에 상륙하였다. 병력 15만 명, 전차 1500대, 함정 5300척, 항공기 1만 2000대가 투입되었다. 미·영군의 진격과 함께 프랑스의 저항운동도 활발해졌으며, 8월에는 파리 시민이 자력으로 파리를 해방시키고 드골을 맞이하였다. 패배를 눈앞에 둔 독일에서는 군부 중심의 보수파가 7월 20일 반히틀러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히틀러 암살은 성사되지 못하고 비참한 실패로 끝났다. 미·영군에 호응해서 소련군의 진격도 활발했는데, 44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소련 영토를 회복하고 동유럽·중유럽과 발칸의 여러 나라로 진격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나치스 독일과 결탁한 전통적 지배층이 몰락하고 저항운동을 담당한 민주세력이 등장하여 소련군과 힘을 합쳐 새 정권을 세웠다. 루마니아에서는 44년 3월에 소련군이 들어오자 국왕과 군부가 인민민주전선과 협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9월에는 소련과 휴전협정을 맺고 독일과의 전쟁에 참전하였다. 불가리아는 영·미에 대해 선전포고까지 했으나 소련과의 전쟁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44년 전쟁 국면이 추축국 측에 불리해지자 영·미와의 화평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해 9월에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자 조국전선이 쿠데타로 정권을 수립, 10월에는 연합국과 휴전협정을 맺고 대독 참전을 하였다. 헝가리는 소련 및 영·미와 교전상태에 있었으나, 43년 1월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한 후 방향을 바꾸어 연합국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히틀러는 44년 3월에 헝가리를 점령하고 친독 정부를 세웠다. 44년 9월 루마니아가 전선에서 이탈하자 섭정(攝政) M. 호르티는 휴전을 결심하고 10월에 휴전협정을 맺었으나 곧 쿠데타가 일어나 친독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동부에서 진격해온 소련군의 협력을 얻은 헝가리 민족독립전선이 44년 12월에 정부를 세워 45년 1월에는 연합국과 휴전협정을 맺고 대독 참전을 하였다. 유고슬라비는 J.B. 티토가 이끄는 파르티잔부대 외에도 런던 망명정부의 지지를 받는 D. 미하일로비치가 이끄는 <체토니크>라는 저항조직이 있었다. 체토니크는 대(大)세르비아주의적 경향을 지녔고 독일군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대기주의(待機注義)를 취했기 때문에 유효한 전투를 벌일 수 없었고 세력의 확장도 여의치 않았다. 이와는 달리 티토의 파르티잔 부대는 민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국토를 해방시켰고, 43년 11월 임시정부를 세웠다. 연합국은 그해 11월에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 임시정부 지지를 결정했으나 처칠이 임시정부에 망명정부 대표 슈바시치를 참가시킬 것을 요구했고 소련도 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44년 6월에 티토-슈바시치 협정이 체결되었다. 알바니아는 1939년 4월 이후부터 이탈리아의 점령하에 있었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 41년 11월에 알바니아 공산당이 창설되어, 활발한 파르티잔 투쟁을 펼쳤다. 42년 9월 공산당을 비롯한 여러 파르티잔 부대가 <민족해방운동>으로 결집하여 이탈리아군과 싸우다가, 이탈리아가 항복한 뒤로는 독일군과 싸워 해방구역을 넓혀 나갔다. 44년 10월 알바니아 공산당의 E. 호자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에서는 공산당이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얻어 스스로의 힘으로 국토를 해방시켰고 튼튼한 권력기반을 확립했기 때문에 대전 후 소련에 대해 독자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핀란드는 44년 2월부터 소련과 휴전교섭을 시작했으나 독일의 압력으로 중단되자 9월에는 독일과 국교를 단절하고 소련과 휴전협정을 맺었다. 이상과 같은 각국의 상황을 지켜 본 처칠은 44년 10월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을 만나, 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에서는 소련의 우월권을 그리스에서는 영국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대등한 입장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여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냈다. 처칠은 이렇게 함으로써 런던에 있는 그리스·유고슬라비아·폴란드 망명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독일군 철수와 동시에 공산당계의 국민해방운동(EAM)이 봉기하였고, 이를 영국군이 탄압하였으나 스탈린은 개입하지 않았다. 처칠과 스탈린의 이른바 발칸 분할협정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44년 6월에 소련군이 커즌라인을 넘자 7월 말에 소련은 폴란드에 루블린 정부를 세웠다. 소련과 단절상태에 있던 폴란드의 런던 망명정부는 초조해진 나머지 8월에 무력봉기에 의한 바르샤바 해방을 시도했으나, 2개월도 못 가서 독일군에게 진압되었다. 그 당시 영·미 양국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지원이 가능했던 소련군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45년 1월, 소련군은 바르샤바로 들어갔다. 폴란드의 통일된 정부와 국경에 관해서는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해결되었다. 얄타 회담에서의 중요한 검토사항의 하나는 독일 처리문제였는데, 프랑스에게도 점령지대를 할당해 주고 독일 처리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인정하였다. 이미 1944년 12월부터 스탈린은 영·미를 견제하기 위해 드골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드골도 대독 정책에서 영·미를 견제하기 위하여 프랑스·소련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았다. 그리고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 참전도 결정되었는데, 대일 참전 조건인 대일 처리에 관한 비밀협정은 뒤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히틀러는 44년 12월 서부전선의 아르덴에서 일대 반격을 시도했으나 4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다. 소련군은 45년 2월 오데르강, 4월에는 나이세강까지 진출하였다. 영·미군은 3월에 라인강을 건넜고, 4월 25일에는 엘베강의 토르가우에서 소련군과 만났으며, 바로 그 날 소련군은 베를린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절망한 히틀러는 4월 29일에 <정치적 유언>을 한 뒤 30일 자살하였다. 후계자로 임명된 K. 되니츠제독은 군대와 민간인을 가급적 영·미 점령지구로 옮기고 5월 7일 항복, 9일에 베를린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하였다. 이로써 나치스 독일의 제 3 제국은 소멸되고 말았다. 이탈리아 전선의 독일군은 4월 29일 항복하였다. 무솔리니는 4월 28일 밀라노 근교의 코모호(湖)에서 파르티잔들에게 살해되었다. 이리하여 유럽의 전쟁은 끝이 났다.
일본의 항복
44년 여름 미군은 마리아나 제도를 점령하였고, 11월 이후부터 B-29폭격기에 의한 일본 본토 공습을 시작하였다. 45년 3월 10일의 도쿄대공습에서는 주거지역 일대가 피해를 입어 사망자는 약 8만 명에 이르렀다. 45년 2월 미군은 이오섬[硫黃島]에 상륙, 1개월의 격전으로 이를 점령했다. 4월에는 오키나와[沖繩]에도 상륙하여 3개월간의 격전 끝에 일본군을 전멸시켰다. 4월 7일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내각이 성립, 국민에게는 본토에서의 결사항전을 외치면서도 비밀리에 소련에게 화평중재를 요청하는 교섭을 시작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7월 26일 미·영·중은 <포츠담선언>으로 대일 처리방침을 공포함과 동시에 일본에게는 무조건항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묵살하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廣島], 8월 9일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3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련도 8월 8일 마침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8월 9일 만주로 진격하였다. 이에 일본의 최고지도층은 항복을 결심하고, 14일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결정하였으며 15일 일왕은 항복조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일본 점령 연합국 군최고사령관이 된 맥아더는 45년 8월 15일 점령지역을 할당하였는데, 소련에게는 만주, 내몽골, 38도선 이북의 한반도, 남사할린을 맡겼다. 이는 소련을 일본본토 점령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뜻하였다. 스탈린이 홋카이도[北海道] 북반부 점령을 고집했으나 H.S. 트루먼 미국대통령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군만으로 일본본토를 점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세계정치의 구조변화
제 2 차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정치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바뀌었다. 대전 전의 국제적 고립과 독·소전쟁 등으로 인하여 일찍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소련은, 연합국의 대독전쟁에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내외의 신뢰와 위신을 높이게 되었으며, 대전 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초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대독전쟁의 반격 과정에서 동유럽과 중부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나치스독일과 결탁했던 전통적 지배층이 일소되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반파시즘세력이 정권을 장악, 인민민주주의라 불리는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반소 <방역선>은 와해되었으며,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권이 확대되었다. 서유럽 쪽에서는 이를 소련의 팽창으로 보고 반발하였다. 제 1 차세계대전이 제국주의체제의 일각을 허물고 혁명운동·민족해방운동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면 제 2 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체제를 더욱 약화시키고 혁명운동·민족해방운동을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항일전쟁을 이겨낸 중국은 세계 5대국의 하나가 되었으나, 국공 대립은 내전으로 발전하였으며, 결국 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동남아시아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는 베트남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프랑스·네덜란드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으나, 제 2 차세계대전 전의 식민지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이미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구미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의 야욕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민족해방운동이 비약적으로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인도로부터 중동·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이 고조되어 독립국이 잇따라 생겨났다. 동유럽·중부유럽에서의 영국의 정치적·경제적 지배는 무너졌으며, 유럽대륙에 대한 전통적인 세력균형책의 전제는 상실되었다. 더욱이 대전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는 역전되어 미국에 대한 종속만 깊어졌다. 45년 7월 총선거 결과 처칠 대신에 C.R. 애틀리가 이끄는 노동당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민은 국내를 개혁함으로써 격동하는 세계정치적 상황에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프랑스는 1940년 6월 전쟁에 패배한 후부터 나치스 독일의 종속국적 지위로 전락했으나, 민중의 저항운동으로 그 명예를 회복하였다. 드골은 이러한 저항운동을 통일하고 새로운 제 4 공화정의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미·영·소 다음가는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미국·소련 사이에서 독자적인 대독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유독 미국만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최대·최강의 자본주의국가로서 피폐된 자본주의 세계를 지도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미 45년 1월, 소련의 약 600억 달러의 신용공여(信用供與) 요청을 거부하고, 5월에는 소련에 대해 무기대여법에 의한 무기 인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8월에 대일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소련을 겨냥한 위협이기도 했던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제 2 차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냉전>이 시작되었다.
평화조약
미국·소련을 양극으로 하는 체제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46년 7∼10월 파리평화회의에서 트리에스테문제를 둘러싸고 미·소가 대립하였으며, 47년 2월 10일 겨우 이탈리아·루마니아·헝가리·불가리아·핀란드에 대한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잃었고 프랑스·유고슬라비아·그리스에 대한 영토의 일부를 넘겨주었다. 트리에스테는 국제연합 통치하의 자유지역이 되었으나, 54년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에 분할됨으로써 일단 해결을 보았다. 루마니아는 40년 소련에게 영토할양을 재확인하였으나, 트란실바니아지방 대부분을 되찾았다. 헝가리의 국경은 대략 1938년의 국경으로 정해졌다. 불가리아는 남(南)도브루자지방 영유가 인정되었고, 41년의 국경을 대략 유지하였다. 핀란드에 대해서는 39년 소련·핀란드 전쟁에 따라 소련에 대한 영토 할양이 인정되었다. 독일 처리의 방침은 45년 8월 2일의 포츠담의 정서로 분명하게 규정되었으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미국·소련이 빈번히 대립했으며 47년 말 런던 4개국 외무장관회의는 결렬되었다. 49년에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었는데, 미국·영국·프랑스는 52년 5월 서독과 <평화약속> 조약을 맺었으며, 54년 10월에는 파리협정으로 서독의 주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사실상의 단독강화를 맺었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53년 5월 동독에 자립권을 부여하고, 55년 9월 주권을 회복시켰다. 이리하여 2개의 독일이 고착화되었다. 이 때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70년 서독이 오데르·나이세의 국경선을 인정하고, 72년 동독·서독 사이에 기본조약이 조인되면서 평화조약이 점진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일 처리방침은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에 명시되었는데, 대일 강화 문제에서도 미국·소련은 의견이 분열되었으나 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소련·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는 조인을 거부하였다. 중국은 초청되지 않았으며, 인도·미얀마·유고슬라비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만·인도·미얀마는 뒤에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대만과 일본의 평화조약은 72년 9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국교수립으로 인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