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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 무릅쓰고 ‘비자금 400억’ 밝힌 까닭 본문
“사돈이 마음대로 써버렸다”
검찰에 신명수 전 회장 수사의뢰
노태우(80·사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을 임의로 써버렸다며 사돈인 신명수(71) 신동방그룹 전 회장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에 배당해 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진정 취지에 대해 “옛날에 맡긴 돈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개인적인 재산 싸움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노 전 대통령은 또 예전에 신 전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이 지금은 이자가 붙어 400억여원에 이르며, 이 돈을 찾으면 완납하지 못한 비자금 추징금도 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은 2628억원인데 현재 23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하면서 비자금 230억원이 신 전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이 돈은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건물은 재판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으로 확정되지 않아 압류를 피했다. 신 전 회장은 신동방그룹 계열사로 명의가 넘어간 이 건물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추징을 무릅쓰고 “자신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한 셈이다.이번 수사의뢰의 배경으로는 양가 이혼소송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47)씨와 신 전 회장의 맏딸 신정화(43)씨는 지난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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