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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협회(皇國協會)[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황국협회(皇國協會))] 본문

알아야할것

황국협회(皇國協會)[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황국협회(皇國協會))]

천아1234 2021. 10. 24. 12:36

정의

1898년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어용단체.

개설

당시 궁정수구파(宮廷守舊派)가 주동이 되어 보부상(褓負商)을 앞세워 독립협회(獨立協會)의 자유·자주·민권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연원 및 변천

서재필(徐載弼)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세력은 1896년에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며 서울과 지방도시에 조직을 확대하였다. 그들은 도시 진신층(縉紳層)과 도시대중(都市大衆)을 기반으로 친러파 정부를 공격하며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할 것과 자유민권의 신장을 주장하면서 맹렬한 기세로 활동을 펼쳤다.

1898년 3월 9일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고 6개조로 된 시국에 대한 개혁안을 결의해 그 실천을 황제에게 주청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부동(附同)하는 정부를 맹렬하게 규탄하였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만민공동회의 움직임을 전제왕정과 보수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궁정수구파와 친러정권은 독립협회에 대항할 보수적 민간조직을 만드는 조처를 취하였다.

원세성(元世性)·강원달·이승원·원윤(元尹)·이회철·이휘종·김경수(金景遂)·최용환·이병조(李秉祚) 등이 발기인이 되어 황국협회를 조직하였다. 1898년 6월 30일자로 경무사(警務使) 신석희(申奭熙)가 이를 인가했고, 7월 2일에는 황태자가 회의 경비로 1,000원의 거금을 내렸다. 7일에는 훈련원에서 황국협회 발회식(發會式)을 거행했으며 사무서를 충훈부(忠勳府)에 설치하였다.

초대회장은 정낙용(鄭洛鎔)이었으나 그 뒤 법부(法部)의 민사국장(民事局長) 이기동(李基東)이 적극 간여하면서 수천명의 보부상을 회원으로 일시에 가입시켜 조직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회장이 되었다. 또한, 민씨세력과 가까운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고영근(高永根)을 부회장으로 앉혀 독립협회 반대투쟁을 폈다.

보부상은 생활잡물의 행상인들로 일찍부터 임방(任房)이라는 일종의 길드조직을 형성해 결속이 매우 강하였다. 때로는 군량미 수송·공물 급송·난민 진압 등에도 협조해 관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이들을 통제(統御)하기 위해 1866년보부청(褓負廳)을 설치하고 전국의 보부상을 통할하게 했으며(1883년 惠商工局, 1885년 商工局 관할로 바뀜), 보부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구정권에 의해 독립협회 타도의 전위조직(前衛組織)으로 탄생된 이 단체는 보부상인 회원의 서울 집결과 독립협회에 대한 폭력·탄압을 전개하였다. 조병식(趙秉式)과 이기동 등의 모의로 독립협회가 고종을 물리치고 공화체제로의 국체(國體)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벽서(壁書)를 붙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실로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검거하고 11월 15일자로 독립협회를 비롯해 모든 사회단체의 해산을 선포하였다.

이에 만민공동회는 조병식·이기동 일파의 처벌과 헌의6개조(獻議六個條)의 조속한 실시와 독립협회의 복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집회를 연일 종로에서 개최하였다. 이 때 수구파는 수천명의 보부상 회원의 서울 집결을 밀령(密令)하였다.

서울에 집결한 보부상계 황국협회원들은 먼저 독립협회와 같이 해산된 상무사(商務社)의 재인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길영수(吉永洙)를 도반수(都班首)로 삼고, 홍종우·김영적·원세성·박유진 등을 중심으로 독립협회원에게 테러를 감행하며 만민공동회를 습격하였다.

이에 분격한 만민공동회 회원과 시민은 서울시내 도처에서 충돌하였다. 서울 도성에서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두 세력이 무력 대치하자, 26일 고종이 덕수궁 문앞에 나와 외국사신들이 배석한 가운데 독립협회측과 황국협회측을 차례로 불러 친유(親諭)함으로써 각기 해산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민중의 요구를 들어줄 기색이 없자 그들은 만민공동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마침내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의의와 평가

황국협회는 독립협회와 마찬가지로 충군애국(忠君愛國)을 내세웠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체제를 모방한 정치조직인 데 비해 황국협회는 군주전제제를 고집하는 수구세력의 사주를 받은 정치테러집단인 데 한계성이 있었다. 독립협회가 강제해산되자 독립협회의 대항세력으로 조직되었던 황국협회도 자연 해체되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