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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 법원, '도쿄전력' 경영진 모두 무죄 판결 출처: BBC 본문
일본 법원은 '도쿄전력' 경영진 3명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19일 일본 법원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시설을 운영한 경영진 3명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유일한 형사 사건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시설은 도쿄전력(Tepco)이 운영했다. 당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려 수소 폭발이 발생했고 사고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때문에 인근 47만 명이 피난 갔다. 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수는 1만8500여 명에 달한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인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77)과 전 부사장인 무토 사카에(66)와 다케쿠로 이치로(71)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전이 녹아내린 발전소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하면서, 44명 이상의 환자들이 대피 이후 사망했다. 당시 시설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현장에서는 13명이 다쳤다.
유죄 판결일 경우, 피고인들은 금고 5년을 구형받으리라 예측됐다.
검찰역 변호사는 도쿄전력의 경영진이 15m 높이 이상의 쓰나미가 원전 시설을 덮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2002년부터 받아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수십 명의 시민이 모여 판결 결과를 기다렸다.
이번 판결을 위해 도쿄로 올라온 후쿠시마 주민인 사키 오카와라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법원에 그들을 세우려고 한 수년간의 노력이 거품이 돼버릴 것이다"라면서 "일본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가 계속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사진 출처,GETTY IMAGES
사진 설명,
당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사고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 측은 경영진을 상대로 유죄를 받아내는 것에 승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두 번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해, 이들에 대한 공판이 2017년 6월 다시 열렸다.
8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모든 원자로를 중단했다. 하지만 반핵 감정에도,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일본은 원자로를 점차 재가동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를 청소한 직원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도쿄전력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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